[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부실덩어리’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감리에도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3일 월미은하레일의 공사 감리업체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리상 하자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설치공사를 하면서 지난 2008년 이 업체를 포함한 2개사에 전면 책임 감리를 맡겼다.
교통공사는 감리단이 감리를 하면서 월미은하레일의 교각이 설계도서와 시방서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교각과 보 연결을 용접공법으로 변경 시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보완시공과 계획공정상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고 감리단에 1점의 벌점을, 감리단장에게 0.65점을 부과했었다.
이렇게 부과된 벌점은 각종 건설이나 감리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감리단은 이 벌점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11년 7월 1심에서는 교통공사가 패소했으나 교통공사가 낸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고 지난 2012년 11월 교통공사 손을 들었다.
다시 감리단이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에서 최종 교통공사 승소 판결이 난 것이다.
교통공사는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부실감리는 물론 부실공사를 법원을 통해 공증 받게 됐다.
한편 853억원을 들인 월미은하레일은 국내 최초의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설계돼 당초 지난 2009년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시공사 비리와 시험 운전 도중 고장 등으로 아직까지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