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앞으로는 공무원 신규임용과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과정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9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 약 6만7000개 공공기관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 신규 임용, 고위 공무원 승진 교육 과정에 성희롱과 성매매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점검하고 계약직 및 인턴 직원의 교육 여부까지 조사하는 한편 교육이 부진한 기관의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개별법이 의무로 규정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해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해 어린이와 성인, 노인 등 생애 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전문강사 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폭력 전문강사의 경우, 인력 풀 규모를 올해 240명에서 2015년에는 1000명까지 늘려갈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여성주간 및 성폭력추방주간 등의 행사와 연계해 여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도 추진한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도록 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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