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내 대형 목욕장업소 52곳 중 31%에 해당하는 16곳의 음용수가 마시기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찜질방, 사우나, 스포츠센터 등 목욕탕이 포함된 1400㎡ 이상 대형 목욕장업소 52곳을 단속해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6명을 형사입건하고 20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유형을 보면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 16건, 무신고 영업 11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보관 2건, 원산지 거짓표시 2건, 무표시 식품원료 조리 사용 1건 등이다. 특히 A 목욕장업소에 있는 정수기의 물에서는 수질 기준치의 61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특사경은 음용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6곳에 대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 원산지의 거짓표 및 무표시ㆍ미신고한 영업주 및 종사자 10명과 무신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자 6명은 형사입건됐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을 하면서 시민이 매일 마시는 가정집 100곳의 렌탈정수기 수질도 표본 추출해 검사한 결과 53개가 관리소홀로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가정집 1곳에서는 먹는 물의 기준치를 최고 110배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고 2곳에서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되기도 했다.

시는 현재 가정집 렌탈정수기가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식품안전 감시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수기 유출수를 먹는물관리법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