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중국산 다진 양념과 고추씨 분말 등을 혼합해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 유통ㆍ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 대표 A(45)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3일까지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평택시 소재 각각 ○○식품에고춧가루를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중국산 다진 양념과 고추씨 분말을 8대 2의 비율로 섞어 가짜 고춧가루 5800㎏(4700만원)을 제조해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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