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법무사 사무장과 결탁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대부업 채권추심에 이용한 혐의(대부업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세무공무원 A(44) 씨와 법무사 사무장 B(41ㆍ여)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B 씨가 모집해 온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들에게 연금리 36%의 대부를 하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6억6500만원의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미변제 채권자들에 대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단 조회를 실시해 재산에 압류하는 등 개인채권추심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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