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문제파악에 나선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6일부터 3일간 체육진흥과에 직원 2명을 파견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감사청구 내용과 관련해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계획변경안 승인 과정과 체육시설 내 상업시설 과다문제 등으로 동시에 부산발전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부산을 동북아 마리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호텔과 컨벤션ㆍ웨딩,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현대식 요트경기장으로 전면 재개발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아이파크마리나(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설립)가 총 사업비 1560억원을 투입해 빠르면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 속에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업추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는 부산시가 민자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과 체결한 협약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체결된 협약안 내용에 따르면 민자사업자는 재개발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30년간의 운영권을 갖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 예상 수익률에 미달하면 부산시에 보조금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을 내더라도 부산시가 환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교량, 도로, 터널 등과는 달리 이 사업은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데도 적자는 보전 받고 흑자 분은 고스란히 챙기는 식의 협약은 다분히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금 환수문제 외에도 민간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파기할 때도 민간투자금을 고스란히 보전해 주기로해 일종의 보험까지 들어준 것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협약안에 따르면 어느 한쪽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을 위반하거나 ▷부실시공 ▷파산ㆍ해산ㆍ청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착공 ▷시설 유지관리ㆍ운영을 3개월 이상 지연하면 해지의 조건이 된다. 이때 부산시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민간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요트계류장과 부대시설을 지어 놓고 적자를 우려해 고의로 운영을 거부해도 시는 꼼짝없이 건설비를 물어줘야 하는 입장이다.
부산시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손실이 더 크다. 민간투자금에 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수익까지 보태서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서로는 누구의 잘못으로 협약이 해지돼도 사업자는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 셈이다.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산시가 지나치게 위험을 떠안는 불평등 계약구조이다”면서 “민간사업자의 잘못으로 게약이 해지된다면 투자금을 보전하지 않거나 최소한 공공시설 건설비만 돌려주도록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실시협약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2일 열기로해 시민단체들과의 열띤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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