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바가지 씌우기’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택시 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6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가용을 택시처럼 불법 영업한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4만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7만원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김해공항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과다 요금을 부과한 불법 자가용 영업자와 호객행위를 한 일당 등 2명에 대해 부산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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