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개발이익 환수 불가능” 강남구, 100% 공영개발 방침고수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의 개발사업을 두고 강남구청과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토지주협의회는 3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법에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유인책을 만들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수용, 혼용, 환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강남구청장은 환지에 의한 공영개발을 민영개발이라고 허위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토지주의 입장에 대한 강남구청의 반응을 보고 신연희 구청장을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도세 미부과로 최소한의 개발이익 환수마저 불가능하다는 강남구청장의 주장은 도시개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곧바로 반박성명을 내고 환지 또는 혼용방식으로 시행한 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구룡마을은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대규모 집단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 거주민 100% 재정착을 위해 부득이 개발하는 특수한 경우라며 구룡마을 개발방식은 전면 수용ㆍ사용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 구룡마을 토지주의 토지매입 시기가 집단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고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 줄 알면서 대부분 2002년 이후 매입했기 때문에 투기요소가 있어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에서 이미 확정 발표한 구룡마을의 100% 공영개발 방침은 강남구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강남구와 구청장의 주장이나 언행에 법 위반이 있어 고발당하면 검찰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서울시나 협의회의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토지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ㆍ사용방식’에다 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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