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입니다” 글 올리니 순식간에 불건전 만남 답글 쇄도

성매매 유인수사 법제화 추진속 헌재 과거 위헌판결 논란 확산

“제가 원하는 것은 교복 그대로 입고 키스터치 가능했으면 하구요. 가능하시면 금액이랑 알려주세요”(아이디 ha****) “발바닥 꼼지락 거리는 영상 파실 생각 있으신가요?”(아이디 Ka****)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가 성매매 등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모집 카페가 성매매 탈선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2일 국내 유명 포털에 개설돼 있는 청소년 알바 카페에 “16세 여학생입니다. 뭐든 다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메시지를 기다렸다. 그 결과, 불과 수시간 만에 수십건에 이르는 성매매 요구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글을 올린 지 30분 만인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먹골역 근처에 있다고 밝힌 한 남성은 30~4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를 물은 뒤 선금을 내어 줄 테니 교복 차림으로 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낯뜨거운 내용이 쪽지가 쇄도했다. “섹스나 애무 알바도 해?”, “키알(키스 알바), 섹알(섹스 알바) 알바해요?”, “비건(비건전 알바)인가요” 등의 쪽지들이 쉴 새 없이 날아왔다.

노골적으로 대화를 거는 사람도 있었다. 아이디 ze****를 사용하는 한 남성은 “ㅅㅇ(섹스 알바) 10만 보고 더 드려요, ㅋㅇ(키스 알바) 5만 이것도 보고 좋으시면 더 드리구요, 아 그렇다고 막 아저씨는 아니구여”라며 말을 걸기도 했다.

이 가운데 10여명은 ‘16세 소녀’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노골적인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청소년 알바 카페가 탈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은어 등을 활용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 알바 카페를 찾은 한 회원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은어를 통해 노골적인 성매매를 조장하는 글이 수백건 게시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이 게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유인수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에 응한 사람도 처벌하는 것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이 같은 유인수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던 까닭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으로 입건된 건수는 3158건, 입건자는 4457명에 달한다. 일부 전문가는 청소년 성매매의 해악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유인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