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각종 사학비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고구려대학의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구려대학 설립자 김모(68) 씨에게 징역 3년, 이 대학 전 총장 임모(57)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교비 회계자금을 해남관광호텔 구입 대금 및 호텔 직원 급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반환을 전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교비 12억2000여만원을 해남관광호텔 매입대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학교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남관광호텔은 김 씨가 종전의 교비 횡령 사건으로 박탈당한 학교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한 것이었지만 정작 등기이전 비용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호텔 운영은 적자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횡령한 교비 중 일부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이 있는 고모(55ㆍ여) 고구려대학 이사장의 2010년도 광주시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인의 아들을 교수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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