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축산물의 유통기간을 조작해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가공업자 A(4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은 지난 2월 1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축산물 가공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1∼2개월 남은 미국산 우족 4t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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