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패소 원심 파기
비과세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서울 불광동 소재 C 교회가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면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취ㆍ등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C 교회는 2007년 5월 8억원대 종교사업용 비과세 부동산을 취득한 뒤 2010년 5월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유상임대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이 취ㆍ등록세 등 4000여만원을 부과하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107조 및 127조 1항 규정 등에 따라 C 교회가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 건물을 사용했다면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구 지방세법 107조 단서 및 제127조 1항 등은 대통령이 정한 수익사업, 취득일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ㆍ등록세는 일정기간 공익사업 용도로 사용하면 비과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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