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고위 관료를 통해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모 방송사 계열사 이사 A(49)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 B 씨로부터 “모 대형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C(50) 전 비서관에게 전달할 현금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A 씨와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함성득 고려대 교수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수사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C 전 비서관이 실제로 청탁을 받았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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