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작년 4월 1일에 도입된 이후 제도 시행 1년을 맞는 현재까지 211건, 3억5000만원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신청받은 학교폭력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250건으로, 이 중 211건에 대해 3억 5085만원이 집행됐다. 이 제도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되면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공제회가 병원 치료비,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주는 제도다. 공제회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하는 구조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 유형별로는 치료 및 요양의 경우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상담이 45건 순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9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 37건, 대구 3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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