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1)씨는 올해 초부터 대구 수성구, 달서구 등에 전월세방을 구하러 다녔다. 하지만 그는 전월세방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집주인들이 수표의 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10만원권 수료를 100만원권으로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그는 7차례에 걸쳐 거스름돈 30만~70만원씩 모두 350만원을 가로챘다.
이런 사기 혐의로 대구 수성경찰서에 구속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 계약을 하자고 하니 집주인들이 수표에 적힌 자릿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안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며, “집주인들이 계약하는데 정신이 팔려 10만원권 수표를 100만원권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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