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C(26) 하사가 9일 구속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미군 측에 C 하사에 대한 신병인도 요청서를 전달함에 따라 미군 측이 C 하사의 신병을 서울구치소에 인도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군 측은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 원칙에 따라 요청서를 검토한 뒤 신병인도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신설된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 11항에는 “미군 당국은 특정 사건에 있어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SOFA에 따라 신병인도 의무가 있는 살인ㆍ강간 등 12대 중대 범죄자가 아닌 일반 미군 범죄자에 대한 인도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C 하사는 지난달 2일 미군 동료와 함께 서울 이태원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하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차를 몰아 추격전을 벌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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