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11일 1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횡령 혐의와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건은 별개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며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1억1522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87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명동 등지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기념품 구입대금, 임직원 출장비, 산하 영업소의 소모품비, 직원 해외여행 체재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혹은 모 국회의원의 수사의뢰에 따른 검찰의 수사로 드러났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심에선 벌금 500만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700만원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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