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특히 이 전 의원의 경우 불구속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함께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보석심문 당시 급성폐렴과 녹내장ㆍ당뇨ㆍ관절염 등을 호소하며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 측은 현역의원인 점을 강조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피력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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