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동작경찰서는 저렴한 가격에 높은 이익을 주겠다며 억대의 경매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59) 씨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7월께 잠실에 있는 33평 아파트를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챙기는 등 B 씨 등 2명으로 부터 최근까지 총 1억 40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