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들의 지지율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前)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위원회 중앙위원 국중호(61)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 씨는 지난해 대선 5일 전인 12월 14일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조사결과’라며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지율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작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허위 여론조사 내용은 카카오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새누리당 조사에서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역전당했다”는 소문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실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박 후보의 지지율이 문 후보 보다 뒤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 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청와대 민정비서실 민정국장,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수석부실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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