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남편이 형수와 불륜 사이라고 의심한 작은 엄마가 친척을 동원해 조카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A 씨는 평소 남편인 B 씨가 형수 C 씨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다 급기야 이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게 됐다. C 씨의 아들 D(14) 군이 두 사람의 불륜으로 생긴 자식이라는 생각까지 들자 견딜 수가 없었다. A 씨는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물증을 잡기 위해 시골에 있는 먼 친척 E(43ㆍ여) 씨를 이용해 D 군의 머리카락을 얻어 유전자 감식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A 씨와 E 씨는 지난해 2월 C 씨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봉제공장에 찾아가 D 군의 머리카락을 뽑기로 모의하고 A 씨가 망을 보는 사이 E 씨가 D 군의 머리카락을 3개 정도 뽑았다.
E 씨는 A 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박소영 판사는 E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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