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 행위를 한 이른바 ‘콜뛰기’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속칭 ‘콜뛰기’ 영업을 한 혐의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5개 조직 60명을 검거해 ‘○○콜’ 대표 A(43) 씨를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콜뛰기에 이용된 자동차 3대를 비롯해 관련 장부 등 20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 없이 자가용 택시영업을 하며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요금은 통상 강남권 기본요금 1만원, 강남을 벗어난 서울 지역 3만~5만원, 수도권 10만원이다. 이들은 오후 시간대에 강남 일대 유흥업소로 출근하는 여성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으며,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 일반 주부, 전문직 종사자, 학생 등을 상대로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3년여 동안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23억여원. 구속된 A 씨가 챙긴 부당이득만도 4억여원에 달한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강력한 단속이 시작되자 콜뛰기에 사용한 차량 등록번호를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새 번호를 발급 받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붙잡은 60명 중 45명이 강ㆍ절도, 성매매 알선, 폭행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데다 이들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을 일삼아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콜뛰기 운전사들은 경찰 단속에 걸려도 불구속 입건돼 300만~1000만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처벌됐기에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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