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금융위원회가 모회사를 부당지원해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을 지원토록한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5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도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2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결정했다.
이 회사 노조는 경영진들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업무상 배임ㆍ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경영진은 긴급경영협의회를 갖고 금융위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사회의 지지를 전제로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소송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의 징계결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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