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손자 패소 확정
친일파 민병석의 충북 음섬군 1433평의 토지를 국고에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5)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일강제합병조약 체결에 참여하기도 했던 민병석의 후손 민 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좌위원회가 2007년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조치의 법적 근거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며 개인에게 친일재산 여부를 입증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상속토지가 친일반민족 행위의 대가와 무관하지 하고 관련 특별법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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