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정조치”
[헤럴드생생뉴스]안면윤곽술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절제한 환자의 뼈를 모아 병원 로비에서 전시해 강남구청에서 행정조치에 나섰다.
22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의 O성형외과는 안면윤곽ㆍ사각턱 수술 등에서 절제한 환자의 뼈를 6O㎝가량 크기의 유리관에 담아 병원 로비에 전시했다.
강남구청은 전날 민원인의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에 나서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람의 뼈는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의 용기에 보관했다가 소각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어 경찰에 고발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홈페이지에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뼈기둥’ 사진을 게재했으나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현재는 사진을 내린 상태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혐오스럽고 역겹다’며 해당 병원을 맹비난했다.
트위터 아이디 ‘kkau****’는 “진짜 사람의 뼈인지의 사실 여부보다 턱뼈 탑 전시로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으려 한다는 게 끔찍하다”며 “뼈를 깎아서라도 사회의 규격품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 모두 딱하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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