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12주 동안 6회에 한해 상담,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 30∼70% 지원
[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인천광역시는 올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와 관련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달 1일 담배값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아울러, 금연치료를 받는 시민들은 12주에 걸쳐 6회에 한해 금연상담과 부프로피온 등 치료의약품 처방 및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에 소요되는 전체금액의 30∼70% 수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또한, 취약계층의 금연성공을 위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대상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금연치료의약품 본인부담금은 총 12주간 6회의 상담기간 동안 패치만 단독(1일 1장, 84매)으로 사용할 경우 21,600원(공단지원 164,100원)이다.또한, 패치(1일 1장), 껌(1일평균 4개)을 사용할 경우 135,300원(공단지원 176,400원)이며,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만을 사용할 경우 51,800원(공단지원 134,400원)의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한다.금연치료가 가능한 관내 병의원 및 보건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은 1년에 2회까지로 제한하며, 진료를 받고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료기관 등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1회분 금연참여 프로그램은 중단되는 것으로 본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흡연자들은 금연을 결심하고, 시에서는 '혼자서는 하기 힘든 금연치료'를 적극 지원해 흡연율 제고 및 '간접흡연 없는 Clean 인천' 조성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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