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근평 조작…감사원 조사서 2명 적발

[헤럴드생생뉴스]경기도교육청이 배우자 등의 승진을 위해 근무평점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 총무과 직원 A씨는 2011년 자신의 배우자인 B(당시 교육행정직 7급)씨가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유리하게 하려고 교육청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B씨의 근무 평점을 무단으로 조작했다.

A씨는 자신이 조작한 근무 평점을 토대로 승진후보자 명부 등을 작성해 자신 배우자의 승진대상 순위를 높여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총무과 공무원 C씨는 2010년 당시 전산직 7급인 D씨의 근무 평점을 59.9점에서 70점으로 변경해 D씨의 승진후보 명부상 순위를 8위에서 1위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근무평가표 상 부교육감 결재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이같은 비리는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행정운영실태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경기도교육청은 A씨에 대해 징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C씨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리행위 사실을 발령조치 등 인사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평점 조작을 통해 승진한 B씨와 D씨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들에게 적발사실이 정식으로 통보되지 않았다”며 “정식 절차를 거쳐 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C씨가 부교육감 날인까지 위조해 근무평가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근무평점 관리와 승진제도 전반의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