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르르 통과한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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