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르르 통과한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jljj@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