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1천억원대 대학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게 돈을 받고 감사정보를 제공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김호석 판사)은 19일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교과부 직원 양모(39)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받은 뇌물이 업무 관련성이 높고 이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2011년부터 사학 감사업무를 맡은 양씨는 2011년 3월 이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4∼5차례에 걸쳐 모두 2천200만원을 받고 매년 진행되는 사학에 대한 감사정보를 알려줘 서남대 측이 감사에 대비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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