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은평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날치기)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ㆍ성북ㆍ마포구 등을 돌며 41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가방을 손에 들고 걷는 중년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골목길을 배회하다 가방을 손에 들고 다니는 여성을 발견하면 일단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온 뒤 접근해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난해 9월 만기출소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출소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여관방 등을 전전하다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길을 걸을 때에는 가방을 사선으로 메거나 길 안쪽으로 걸으면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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