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소년이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새벽에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10만원을 절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절도)로 A(17)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2일 새벽 2시부터 4시 50분까지 종로구 종로5가의 길가에 주차된 125cc 오토바이를 ‘딸끼’라 불리는 만능키로 훔쳐 타고 다니며 충신동, 명륜동, 연건동 일대의 커피숍, 정육점, 치킨점 등에 6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거나 준비한 드라이버로 젖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있는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무차별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또 범행 후 오토바이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대범함도 보였다.
조사 결과 A 군은 특수절도 15범으로, 지난해 8월 절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6호 처분(6개월간 소년교화시설에서 직업 훈련ㆍ교화 교육 처분)을 받고 대전 효광원에서 지내다 지난 2월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붙잡혔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돈이 필요하면 수시로 절도를 했고 강남 일대에서도 추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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