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올해들어 국내 증시가 활기를 되찾지 못하면서 일임매매 관련 민원ㆍ분쟁이 크게 늘었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67개 증권ㆍ선물회사의 올 1분기 민원ㆍ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31개 사에서 총 442건의 민원ㆍ분쟁이 발생해 지난해 4분기(367건)보다 20%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임매매와 관련된 민원ㆍ분쟁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2005년 3분기 59건 이후 최고치다. 일임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지배권을 위임해 직원이 매매종목과 시기, 수량 등을 판단해 거래하는 방법이다.

거래소는 “영업직원에 의존하는 고령층 투자자의 증가와 증시 침체에 따른 수익률 불만 등으로 인해 일임매매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일임매매를 할 때 월간 매매내역을 확인해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과당매매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임매매시 증권사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려 무분별하게 매매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투자자는 모 증권사 지점장에게 5개월간 주식거래를 위임해 2450여만원의 이익을 봤지만, 너무 잦은 매매로 인해 매매수수료 및 세금이 3630만원으로 치솟아 결과적으로 1180만원을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일임매매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됐기 때문에 ‘수익률 보장’이나 ‘원금 보장’ 같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일임과정에서 불만이 있으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증권분쟁 예방을 위해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법을 소개한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를 제작, 올 상반기 중 전 증권사 영업지점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