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YTN 해직기자들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함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등 5명을 민ㆍ형사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노종면 YTN 노조 불법사찰 진상규명위원장등 해직기자들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등 4명도 함께 고소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유용했으며(업무상 횡령), 직궈늘 남용해 공무원들을 언론인등 불법사찰에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수집, 부당사용 및 YTN 임원 인사 및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해 YTN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체포와 구속, 이메일 압수수색, 휴대폰 유치추적등 검ㆍ경의 표적수사가 진행된 것 역시 이 전 대통령 정부의 사찰조직이 수사기관 및 YTN 경영진에 외압을 행사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지난 두번의 수사에서 보여준 것 처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특검 및 국정조사도 관철해 검찰의 책임도 물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형사소송과 함께 이 전대통령등 5명에게 각 20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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