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횡령해 정태수(89)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제공한 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교법인 정수학원(옛 한보학원) 산하 강릉영동대(옛 강릉간호전문대) 전 학장 김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이 학교법인 설립자인 정 전 회장의 셋째 며느리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개인 용도로 학교 운영비 등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정수학원 전 재단이사장 보근(5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강릉영동대 전 기획실장 송모(5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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