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사건 수임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규정이 담긴 구 변호사법 109조 2호의 34조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며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어 “이 조항은 대형 법조비리 사건을 억제하기 위해 규정됐다는 점,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은 수임 기회의 제한에 불과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볼수 없는 점 등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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