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29ㆍ여) 씨는 얼마 전까지 인천 부평구에서 B(35) 씨와 동거를 했다.
그러다 최근 A 씨는 B 씨와 헤어졌고, 새로운 동거남인 C(31) 씨를 만나 대구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마땅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했다.
결국 A 씨와 현(現) 동거남인 C 씨는 지난달 4일 낮 12시10분께 A 씨의 전(前) 동거남인 B 씨의 집에 침입했다. A 씨는 B 씨의 집 열쇠를 갖고 있었다.
A 씨와 C 씨는 전 동거남의 집에서 노트북과 현금 등 모두 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나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12일 헤어진 동거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A 씨와 동거남인 C 씨를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훔친 물건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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