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고 ‘막말’을 한 부장판사가 이달 중 징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속 최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소속법원인 의정부지법원장은 진상조사 결과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관징계법 2조 2호에 따라 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공식 청구했다. 징계위는 징계사유에 따라 견책ㆍ감봉ㆍ정직 등 3단계 징계를 결정하며, 대법원장이 처분을 내리고 결과를 관보에 실어 공개한다.
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B 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게도 공직자윤리위와 법관징계위를 거쳐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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