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땐 사기금액 청구내역서 제외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의 피해자들이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ㆍ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피해 구제책을 이르면 이번주 중 시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등 결제업체(PG)들과 PG들의 모임인 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접수한 고객전부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SK텔레콤의 고객센터나 지점, 대리점에 제출하면 SK텔레콤은 PG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밟는다.

PG는 게임사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협의해 확인 절차를 밟는데 스미싱 사기로 인정되면 사기 금액을 청구 내역에서 제외한다.

사기 금액이 청구서에 포함됐지만 아직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이통사는 이를 제외한 청구서를 다시 발급해주고 만약 피해자가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PG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한 경우 이통사 접수 후 2주 이내에,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월말 청구서 발급 시까지를 피해 구제 시한으로 정했다.

KT와 LG털레콤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제출하면 청구서발급 여부나 결제 여부를 떠나 모두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이통사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경찰에만 신고하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은 스미싱 피해자 중 아직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 한해서만 청구 유보 혹은 취소 절차를 밟아주는 구제책을 시행했지만 구제 대상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스미싱 사기는 이통사와 PG, CP가 얽혀 있는 까닭에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 구제 과정에서 잡음이 우려된다. 한 게임회사 관계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이 경찰에 가서 신고만 하면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만으로 결제를 취소해준다면 게임사 입장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