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 받은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강창일(61) 민주통합당 의원, 이철(65) 전 코레일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 17명과 그 가족 등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화보상법(민주화운동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이들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총 인용금액은 180억여원이 됐다.

당초 1심에서는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보상 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 상의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는 소송물을 달리한다”며 1심을 뒤집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 상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보호받지 못하게 돼 공편의 이념 및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이후 이루어진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장영달(65) 전 민주당 의원 등 민청학련 피해자 일부와 가족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억원대 위자료 배상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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