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달인이 된 비결요? 세무징수 노하우를 꽁꽁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니 저절로 달인이 되더라구요.”
김종현(44)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주무관은 체납 세금징수의 달인으로 꼽힌다. 도무지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체납세금도 김 주무관의 레이더를 벗어날 수 없다. 세금 체납자들이 아무리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려고 해도 김 주무관의 집념과 의지 앞에서는 어림없다.
그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은닉한 법원배당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을 도입, 5억8000만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달에는 제3회 지방행정의 달인 및 서울시 체납징수왕으로 선정됐다.
1996년 서울시 세무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때부터 김 주무관의 집념은 대단했다. “입문 후 전산, 데이터관리 등 세무직의 기본이되는 업무를 차근차근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찾아가며 이를 통해 터득한 요령 등을 팀원들과 공유해 더 나은 시스템 계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 주무관은 “국세청에 비해 지방세무공무원들은 열악한 시스템 때문에 좀 더 발로 뛰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 미납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팀원들과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밤을 새며 스터디를 하기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20년 가까운 세금추징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2004년 폐업업체로 신고한 주주들이 은닉한 자금을 찾아내 세금을 징수한 일이다. 김 주무관은 “당시 2년에 걸쳐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소송까지 신청해 결국 2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물론, 변호사까지 찾아가며 법적, 행정적 자문을 구하며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큰 보람이다. 김 주무관은 “지난 2003년 한 체납자의 은행계좌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압류를 걸자 민원인이 찾아와 그 돈은 아내의 수술비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며, “수술증명내역 등을 확인 후 해당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일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돈이 많으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만, 사정이 딱한 사람들에게는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나눠 주는 것도 세금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주무관은 “앞으로 공직생활에서 겪은 노하우와 능력을 나누는 것 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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