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네 후배를 협박해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로 고등학교 3학년생 A(19) 군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네에서 알게 된 인근 학교 후배 B(18) 군을 협박해 16차례에 걸쳐 현금 700여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80만원 상당의 패딩 등 모두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A 군은 B 군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옷과 가방을 비싸게 사라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서울 송파구의 모 고등학교 복학생으로 같은 학년 학생보다 한 살 많았으며, 운전면허를 딴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인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몰고 다니면서 빼앗은 돈을 기름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은 1100만원에 달하는 돈을 A 군에게 갖다주기 위해 피자집 배달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족한 액수는 부모를 속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에게 협박ㆍ갈취당한 또 다른 피해학생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