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정부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위반 단속 강화에 나선다. 사안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충청, 전라, 경상, 경기이남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 추진 중인 하위 법령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영업규제 위반 시 부과받는 최대 과태료가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신규 도입된 개설계획 예고제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영업개시 예정일 30일 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토록 규정했다. 지경부는 강화된 영업규제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자율휴무에 동참 중인 대형마트들에도 향후 의무휴업일 준수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2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 경기, 강원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은 4월 24일 시행된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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