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친절한’서울시가 불법 퇴폐 영업을 하는 이ㆍ미용업소를 내일부터 이틀간 대대적 특별단속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ㆍ미용업소는 오늘 하루종일 불법 칸막이를 치우고 단속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1~22일 양일간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이ㆍ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퇴폐영업, 소독장비 비치, 시설 설비 기준,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특히 중ㆍ대형업소와 민원 발생 업소를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상으로 시설 설비 기준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시와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자치구 공무원 등 100여 명이 함께 한다. 대상은 25개 자치구 내 중ㆍ대형업소와 민원 발생 업소 500여 개다.
공통 점검 사항은 ▷이ㆍ미용기구 소독, 구분 보관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장비 비치 ▷1회용 면도날 사용 ▷영업소의 요금표시 등이다.
시는 특히 이용업소에서 칸막이 등을 설치해 변태ㆍ퇴폐영업을 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빼기나 귀뚫기 등 무허가 불법 의료ㆍ미용행위를 하는 미용실도 단속 대상이다.
위생 점검에서 기준치에 못 미치는 업소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를 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불법퇴폐 영업이나 불법 의료 행위처럼 중대한 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업소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행정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를 한다.
시관계자는 “사전에 단속한다고 알린 것은 연초이기 때문”이라며 “연중 상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실생활과 밀접한 공중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과 지도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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