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55) 씨 부부는 경남 거창군의 한 동네에 사는 B(53) 씨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다.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말하기도 했다.
B 씨는 화가나 A 씨 부부에게 앙갚음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지난 1월4일 오후 11시께 B 씨는 A 씨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보온을 위해 이용되는 지하수 작동 펌프 전원을 6~7시간 차단시켰다.
B 씨의 앙갚음으로 A 씨 소유의 하우스 7동에서 재배하고 있던 딸기, 양상추 등의 하우스 작물이 냉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B 씨는 2011년 말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A 씨의 농작물에 98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20일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비닐하우스 작물에 냉해를 입혀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재물손괴)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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