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LCD 특허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LG와의 디스플레이 특허분쟁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내린 취하 결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의 LCD 핵심 기술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LG전자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에 관한 부분은 지난주 시작된 실무협상의 경과를 봐서 취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지난해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호 제기한 4건의 소송 가운데 가처분소송 1건씩을 최근 자진 취하해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남은 소송에 걸린 기술은 LG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7건과 삼성디스플레이의 LCD기술 7건 등 총 14건이다.
양사는 실무협상을 통해 이들 특허기술에 대한 쌍방의 침해 여부를 따져 상쇄할 부분은 상쇄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교차특허(크로스라이선스)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건의 가처분소송을 취하할 때도 삼성은 LG보다 1주일 이상 먼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 정부 중재로 조성된 ‘화해 무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먼저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을 격화시켰던 삼성이 뒤늦게 사실상 조건 없는 화해로 돌변한 데는 나름의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와의 특허분쟁을 지속해서 유리할 것이 없고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TV 분야 최대 관심사인 차세대 OLED TV 분야에서 LG는 자체 개발한 ‘WRGB’와 ‘산화물TFT’ 기술로 먼저 제품 양산에 돌입하면서 삼성보다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만약 삼성이 OLED TV 양산을 위해 기술 방식을 변경한다면 어떤 식으로 든 LG가 보유한 특허를 넘어서야 하는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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