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이른바 ‘고위층 성접대 리스트’를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층 별장 성접대 논란과 관련,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알려진 유력 인사들의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고 있다. 많게는 10여 명에 이르는 이들의 실명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은 물론 인격 침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른바 ‘성접대 리스트’가 퍼지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이들 실명이 담긴 리스트가 무차별 리트윗되기도 하고 단체대화방 기능이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성접대 명단’이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런 류의 명단을 함부로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SNS와 인터넷상으로 성접대 리스트 등으로 유력 인사의 실명이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NS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리스트를 올리는 것도 불특정 다수에 유포하는 것으로 간주돼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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