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외교부는 13일 재외국민보호 강화 업무를 위해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재용 외무서기관을 과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재외국민안전과는 최근 개정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외 사건에 대한 신속대응팀 유지 및 파견, 사건·사고 예방 및 홍보 등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담당과는 기존 재외국민보호과 1개과에서 재외국민안전과까지 2개과로 늘게 됐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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