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방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6시50분께 해운대구 좌동 장산폭포사 교차로에서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영도경찰서 소속 박모 경장을 매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장은 방씨가 장산1터널에서 차량을 우측 벽면을 부딪히는 과정에서 바닥에떨어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동거녀를 협박해 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방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갈취하고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지만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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