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부평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업체선정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재개발조합장 A(6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1월30일 인천시 부평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정비사업의 홍보업체 선정 대가로 홍보업체 대표 B(38) 씨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28일 이 정비사업의 건축설계를 ㈜○○○건축사무소로 선정한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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