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사퇴한 후보에게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곽노현 (59) 전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가석방됐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여주교도소 문을 나선 곽 전 교육감은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소속 지지자 50여 명의 환대를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변함없이 신뢰해 주어 감사드린다”며 “지지자 여러분의 사랑이 (수감생활을) 견디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도 서울의 교육혁신의 열기와 동력이 뚝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내 탓이다’고 외치며 가슴 아파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법해석을 보면서 사법정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곽 전 교육감은 “영화 레미제라블, 7번방의 선물이 보고싶다. 앞으로 계획은 좀 더 시간을 가진 뒤 발표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10시 20분께 승합차에 올라 자리를 떴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의 수형생활이 모범적이었고, 전체 형기의 80% 이상을 마쳤다는 점을 감안, 그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2011년 9월 구속기소됐다.
4개월여간 복역 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4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하면서 곽 전 교육감은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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